국세기본법 제85조
국세기본법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세법상 과세자료 제출의무자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기한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세정보통신망 이용 시에는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과 전자계산·정보처리시설 보유자는 과세 관련 자료나 통계를 수집·작성한 경우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협조의무를 규정한다. 이는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관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근거 조항이다.
①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 또는 전자계산ㆍ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한 자는 과세와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하였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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