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
국세기본법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세법상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낼 수 있어, 세금 자료를 어디에 제출하는지는 제출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이나 전자계산·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한 자는 과세와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보 의무는 2020년 6월 9일 개정된 규정이다.
①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 또는 전자계산ㆍ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한 자는 과세와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하였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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