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

국세기본법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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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낼 수 있어, 세금 자료를 어디에 제출하는지는 제출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이나 전자계산·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한 자는 과세와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보 의무는 2020년 6월 9일 개정된 규정이다.

①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 또는 전자계산ㆍ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한 자는 과세와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하였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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