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9조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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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다른 처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결정하지 못하고(불고불리), 심판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더 불리한 결정도 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금지). 이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심판청구를 했다가 오히려 세금이 더 늘어나는 불이익을 청구인이 입지 않도록 보장한다. 아울러 청구 대상이 아닌 처분에까지 심판기관이 판단 범위를 넓히는 것도 금지된다. 현행 조문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내용이다.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31>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31>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