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9조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79조는 조세심판 결정의 한계를 규정한다. 조세심판관회의·합동회의가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다른 처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일부를 취소·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 결정을 할 수 없고(불고불리 원칙), 심판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더 불리한 결정도 할 수 없다(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즉 심판 대상은 청구된 처분에 한정되며, 청구인이 심판청구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31>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31>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