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5조의2
국세기본법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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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5조의2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의 처리를 규정한다. 이때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있으며, 이는 결정 자체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오류만을 바로잡는 절차다.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2(결정의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