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국세기본법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65조의2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의 처리를 규정한다. 이때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있으며, 이는 결정 자체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오류만을 바로잡는 절차다.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