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3조
국세기본법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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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3조는 고지할 국세(인지세 제외)와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징수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금액 자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한 소액부징수 조항이다. 즉 소액 세액의 고지·징수에 따르는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최저한도 기준으로, 인지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체적 기준금액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합산액이 기준 미만이면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부과·징수되지 않는다.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 및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