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7조
국세기본법 제77조(사실 판단)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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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7조는 조세심판관이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하도록 정한다. 이는 조세심판관이 특정한 증거법칙에 구속되지 않고 조사·심리에서 드러난 자료 전체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세금 불복 사건의 사실 판단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판단이 지향해야 할 기준으로 '과세의 형평'을 함께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제77조(사실 판단)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自由心證)으로 사실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