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7조

국세기본법 제77조(사실 판단)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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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7조는 조세심판관이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하도록 정한다. ‍​​‌​‌​​​‌​‌​​​이는 조세심판관이 특정한 증거법칙에 구속되지 않고 조사·심리에서 드러난 자료 전체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세금 불복 사건의 사실 판단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판단이 지향해야 할 기준으로 '과세의 형평'을 함께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제77조(사실 판단)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自由心證)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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