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4

국세기본법 제85조의4(서류접수증 발급)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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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으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와 그 관련 서류 등을 받는 경우 납세자등에게 서류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어, 전자신고 접수 통보로 접수증 발급을 갈음한다. ‍‌​​​‌‌​‌​​‌​‌접수증 발급 대상에는 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관련 서류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포함된다.

①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납세자등으로부터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제85조의4(서류접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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