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1조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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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기간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재조사 결정 후 처분기간 내에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세금 처분에 불복해 우편으로 낸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 도달하더라도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천재지변 등 제6조의 사유로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2.12.31>

1.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61조(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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