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1조
국세기본법 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제71조는 심판청구인이 제69조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항변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세심판원장이 기한을 정해 제출을 요구하면 청구인은 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서류가 제출되면 조세심판원장은 그 부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는 심판절차에서 당사자 간 공방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증거제출 및 송달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① 심판청구인은 제69조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인에게 제1항의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심판청구인은 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가 제출되면 조세심판원장은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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