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2조
국세기본법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제42조는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를 정한다. 납세자가 국세·강제징수비를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 징수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으나, 국세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은 제외된다.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채무불이행으로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물적납세의무를 유지한다. 양도담보재산이란 계약상 양도 형식이나 실질적으로 채권담보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①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12.22>
②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0.12.22>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