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2
국세기본법 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포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4조·「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세 가지 용도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그 용도는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확인이다. 즉 금융거래 비밀보장의 예외로서, 금융정보를 세무서가 과세와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하도록 허용한 규정이다.
1.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확인
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관련 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주주·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의 '불분명한 경우'와 신용카드 발급 가산세 세부요건을 정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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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하나 금융회사 지급분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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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등은 체납자 재산조회·강제징수를 위해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