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2
국세기본법 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 원칙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금융·지급명세서 자료를 어떤 용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다. 세무서장 등은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의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용도로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제85조의2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위 각 호의 용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허용한다. 결국 금융비밀보장의 예외로서 과세·근로장려 목적의 자료 활용 근거를 규정한 조항이다.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이자소득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상속·증여 재산 확인#조세탈루 혐의 자료#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소득세법 제164조#법인세법 제120조
1.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확인
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