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기본법 제85조의2

국세기본법 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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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 원칙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금융·지급명세서 자료를 어떤 용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다. 세무서장 등은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의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용도로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제85조의2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위 각 호의 용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허용한다. 결국 금융비밀보장의 예외로서 과세·근로장려 목적의 자료 활용 근거를 규정한 조항이다.

1.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확인

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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