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조의2

국세기본법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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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 등을 제출하면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 즉 서류가 도착한 날이 아니라 발송한 날에 신고하거나 청구한 것으로 본다. ‍​​‌​‌​​​‌​‌‌​​우편날짜도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한다. ‍​​‌​​​‌​​​‌​‌반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신고·전자청구는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하거나 청구한 것으로 본다. ‍‌‌​​​​‌‌‌‌​‌​전자신고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는 1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세부 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9.12.31>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2019.12.31>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④ 전자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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