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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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 ‍​​‌​‌​​​‌​‌‌​​이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르며,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민법 제168조제1호의 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된다. ‍​​‌​​​‌‌‌‌​​‌다만 세무서장이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도 5년 안에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사라진다.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0>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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