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실현되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담당관을 각 1인 둔다. 납세자보호관은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개방형직위로 공개모집하되, 세무공무원이거나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관·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업무 추진실적 등을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세금 문제로 억울할 때 도와주는 담당자의 자격·직무·권한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을 둔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개정 2017.12.19, 2020.6.9>
1. 세무공무원
2.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국세청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제85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⑤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ㆍ권한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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