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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조

지방세법 제1조(목적)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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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조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규정한 총칙 조항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절차, 그 밖에 지방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한다. 개별 세목의 세율·과세표준 등 실체적 내용은 후속 조문 및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화되며, 본 조는 법 전체의 적용 범위와 취지를 제시하는 기준 규정으로 기능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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