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3조
국세기본법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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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되었더라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3조는 관할 세무서를 정하면서도 관할 위반이 곧바로 신고의 효력을 없애지는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다른 세무서에 낸 신고라도 신고 자체는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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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