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5조의2
국세기본법 제55조의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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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5조의2는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및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가 진행될 때 적용되는 기간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 법령을 지시하는 연결 규정이다. 즉 국세기본법 자체에 별도 기간 특례를 두지 않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절차와 상호합의절차의 기간 계산 특례는 같은 법 제20조제4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 등 기간 계산 시 국조법의 특례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2020.12.22 개정).
제55조의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