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기본법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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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장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통지 의무를 규정한다.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은 해당 사건의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통지 시기는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로, 조세심판원이 심판결정과 후속 소송 결과를 연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절차 규정이다.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