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기본법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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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통지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7장의 심판청구 절차를 거친 뒤 법원에 제기된 조세 행정소송으로 한정된다. 이는 세금 불복 소송의 진행과 결과를 조세심판원이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한 규정으로, 구체적인 통지 항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