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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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는 납세자(세무사 등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 포함)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를 신속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 이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접근권을 명문화한 것으로, 세무대리인도 위임 범위 내에서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공 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