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4조
국세기본법 제74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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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4조는 조세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제도를 규정한다. 심판청구인은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는 제척·회피 제도와 함께 조세심판관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절차적 장치이다.
①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74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