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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4조

국세기본법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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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관청을 정한 규정이다. 그 처분이 이루어지는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결정·경정의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처분 당시의 납세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판단하며, 관할 없는 세무서장의 처분은 관할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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