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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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제81조의6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정당한 권한자가 임의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 동의를 받아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 보관할 수 있고, 이때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고 일시 보관증을 교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세무서에 맡긴 서류를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돌려줘야 하며, 조사 목적상 필요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해야 하고, 반환 시 사본을 보관하며 원본과 다름없다는 납세자의 서명·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6.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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