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8조

국세기본법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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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장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가 대상이며,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세무조사 협조 거부 처벌의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과태료 상한은 2021년 12월 21일과 2022년 12월 31일 개정을 거쳐 현행 5천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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