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8조
국세기본법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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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다. 관할 세무서장은 이러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구체적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12.21 및 2022.12.31 개정을 통해 과태료 상한과 부과기준 위임 근거가 정비되었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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