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4조

국세기본법 제64조(결정 절차)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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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장이 그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적어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어, 세금 심사청구 처리 절차에 재심의의 길을 한 번 열어 두었다.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③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64조(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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