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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9조

국세기본법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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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다.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공여한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미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 부과를 취소하여 이중제재를 방지한다.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게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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