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9조

국세기본법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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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으면 이미 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여 형벌과 과태료의 이중 제재를 피한다. ‍​​‌​‌‌‌‌‌​‌‌​조문 제목은 금품 수수 및 공여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은 금품을 공여한 자이며, 세무서 직원에게 돈을 준 경우의 구체적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이 부과기준 위임 근거(제2항)는 2021년 12월 21일 신설되었다.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게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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