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기본법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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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세금 환급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 양도 요구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 먼저 그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양도 자체는 허용하되 국가의 조세채권 확보를 우선하도록 한 규정이다. ‍​​‌‌​​​​​‌‌​​제2항의 충당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 신설되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것이다.

①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2>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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