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기본법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양도 요구가 있을 때 세무서장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이를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양도 요구에 지체 없이 따른다. 즉 환급금 양도는 자유롭게 가능하나, 양도인·양수인 양측의 체납액에 대한 충당이 양도에 우선하는 구조다(2019.12.31 신설, 2020.12.22 개정).
①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2>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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