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3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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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그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이는 세무조사 등 과세권 행사에서 납세자를 일단 믿어주는 성실성 추정 원칙으로, 불성실 혐의가 있는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으면 공무원이 함부로 성실성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그 신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존중받으며, 추정을 뒤집으려면 제외사유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조문은 2014년 1월 1일 개정된 현행 규정이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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