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3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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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은 납세자 권리보호의 기본원칙으로 성실성 추정을 규정한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하고 납세자가 성실하다고 추정하여야 하며, 이는 세무조사의 무분별한 개시를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 다만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고 내용에 탈루·오류 의심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세무조사 사유)는 추정에서 제외되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