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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3조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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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3조는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법령에 부적합하나 보정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국세청장이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경미한 사항은 직권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보정요구를 받은 청구인은 서면 제출 또는 국세청 출석·구술(공무원 기록 서면에 서명·날인) 방식으로 보정할 수 있다. 이때 보정기간은 제61조의 심사청구기간(90일)에 산입하지 않아 보정에 소요된 기간만큼 청구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된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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