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3조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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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맞지 않더라도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국세청장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심사청구 서류를 잘못 낸 경우 보정 요구를 받은 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해 구술한 내용을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보정할 수 있다(2018.12.31 개정). 이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된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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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된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