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이자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즉 세금을 돌려받을 때 그 기간만큼 이자가 붙는 구조다. 다만 2020.12.22 신설된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제45조의2)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행정소송 등의 사유 없이 고충민원 처리로 환급금을 충당·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는다. 적용 이자율은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신설 2017.12.1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
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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