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제52조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지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한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도록 규정한다(①). 제51조제8항에 따른 국세 충당 시에는 지급결정일까지 가산한다(②). 다만 경정청구(제45조의2)나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행정소송 결정·판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고충민원 처리로 환급·충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가산하지 않는다(③).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신설 2017.12.1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
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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