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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9조

국세기본법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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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세무서류 송달장소를 납세자가 별도로 지정·신고한 경우 송달기관이 어디로 송달해야 하는지다. 본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을 받을 자가 자신의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면, 송달기관은 반드시 그 신고된 장소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신고한 송달장소를 이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된 장소로 송달해야 한다. 따라서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신고장소로의 송달이 효력요건이 되며, 신고장소를 무시한 송달은 송달의 효력에 하자가 생길 수 있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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