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5조의3

국세기본법 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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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청구된 처분 외의 다른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 결정을 하지 못하며(불고불리), 청구인에게 원처분보다 불리한 결정도 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금지). ‍​​‌​‌​​​‌​‌‌​​이는 심사 대상을 청구인이 다툰 처분에 한정하고, 세금에 불복했다가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결과를 막기 위한 장치다. ‍​​‌‌‌​‌‌​‌​‌​‍​‌‌​​‌‌​​‌​‌​제65조에 따른 결정의 한계를 정한 규정으로, 청구인이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까지 불이익이 미치지 않도록 보장한다.

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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