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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5조의3

국세기본법 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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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5조의3은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제65조)을 할 때 지켜야 할 두 가지 한계를 규정한다. 첫째, 불고불리 원칙으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나 일부를 취소·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결정할 수 없다. 둘째,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으로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더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는 불복절차에서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심사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결정 범위를 청구 대상과 청구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한하는 취지다.

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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