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9조의2
국세기본법 제59조의2(국선대리인)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과세전적부심사 등 조세불복을 제기한 납세자는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재결청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가액이, 법인은 수입금액과 자산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신청·청구 금액도 일정액 이하이며,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이어야 한다. 재결청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신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세금이 억울해도 대리인 비용이 부담되는 저소득 납세자를 위한 무료 대리 제도로, 국선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에 관한 제5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 신청인 및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1.11.23, 2023.12.31, 2025.12.23>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과 자산가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한다)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삭제<2023.12.31>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4.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② 재결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선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제5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국선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2(국선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