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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9조의2

국세기본법 제59조의2(국선대리인)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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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9조의2는 영세한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고충민원 신청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 변호사·세무사·세무대리등록 공인회계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재결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권리구제 제도다. 개인은 종합소득금액과 재산가액, 법인은 수입금액과 자산가액이 각각 대통령령 기준 이하이고, 신청·청구금액이 일정액 이하이며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이어야 한다. 재결청은 요건 충족 시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신청일부터 5일 내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국선대리인의 권한은 제5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 신청인 및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1.11.23, 2023.12.31, 2025.12.23>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과 자산가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한다)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삭제 <2023.12.31>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4.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② 재결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선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제5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국선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2(국선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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