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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7조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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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정부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를 정한 국세기본법 제47조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상 본세의 세목으로 귀속되나, 본세를 감면하더라도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부담한다. 징수방법으로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제3항 2011.12.31 신설).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1.12.31>

제47조(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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