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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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정부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를 정한 국세기본법 제47조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상 본세의 세목으로 귀속되나, 본세를 감면하더라도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부담한다. 징수방법으로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제3항 2011.12.31 신설).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1.12.31>
제47조(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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