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7조
국세기본법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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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7조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 속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결청이 집행 또는 절차 속행으로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2018.12.31 개정·신설).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