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7조

국세기본법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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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불복청구를 했다고 세금 처분의 집행이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 속행으로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2018년 12월 31일 신설된 제2항에 따라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를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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