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4조의3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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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 제목이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국세 업무에 공을 세운 세무공무원이 이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다. ‍​​‌​‌​‌‌​​​​‌포상금의 지급 대상·지급 한도·선정 기준·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국세청 직원 포상금의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조문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급 여부를 국세청장의 재량으로 두고 있다.

①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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