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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4조의3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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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부과·징수·송무 업무에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국세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이다. 지급은 의무가 아닌 재량('지급할 수 있다')이며, 포상금의 지급 대상·지급 한도·선정 기준·지급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법률이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따라서 실제 포상 요건과 한도는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①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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