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2조
국세기본법 제82조(납세관리인)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거나 국외로 주소·거소를 옮기는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변호사·세무사·등록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으며, 변경·해임 시에도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그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상속세를 부과할 때 납세관리인이 없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 권한이 없으면 추정상속인·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에게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금융회사에서 지급받거나 명의개서하려면 먼저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추정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에 상속재산의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명의변경을 청구하려면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납세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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