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기본법 제87조

국세기본법 제87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무공무원이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징계절차에서 수수액의 5배 이내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해야 한다. 부과 의결 전후 금품수수로 형사처벌·변상책임 이행 또는 몰수·추징을 당한 경우에는 감경 또는 감면 의결을 요구한다. 부과 의결 요구는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은 국세청장(세관장 관장 시 관세청장), 6급 이하는 소속(상급)기관장이 하며, 부과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 내 미납 시 징계권자가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그 금품 수수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후에 금품 수수를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에 감경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감면요구를 포함한다)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국세청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87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