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연말정산 대상자 포함)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에 미달하거나 결손금·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또는 원천징수 정산·세무조정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경정청구(제45조의2) 대상은 제외된다.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면서, 제26조의2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9.12.31>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제45조(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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