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0조
국세기본법 제60조(불복 방법의 통지)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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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세금 불복 방법 안내를 적어야 한다. 또한 재결청이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지체 없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자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의 고지 의무를, 후자는 결정이 지연된 경우의 고지 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 제기를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지체 없이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불복 방법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