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6조
국세기본법 제46조(추가자진납부)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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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6조는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자진납부 부족분 처리를 규정한다. 자진납부 국세에 대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액에 미달하면 그 부족액과 세법상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제1항). 또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했으나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그 세액과 가산세를 세무서장의 고지 전에 자진납부할 수 있다(제3항). 제2항은 2014.12.23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② 삭제 <2014.12.23>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제46조(추가자진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