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6조
국세기본법 제86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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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및 조세심판원장이 심사청구·심판청구·과세전적부심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심판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허가 업무(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7항 관련)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규정한 조문이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에 근거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공동이용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행위가 포함된다. 즉 불복절차에서 사망 등으로 인한 청구인 지위 승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 정보의 전산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다.
제86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조세심판원장은 심사ㆍ심판 및 과세전적부심사 업무를 처리할 때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7항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