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6조

국세기본법 제86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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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과 조세심판원장은 심사청구·심판청구·과세전적부심사를 처리할 때 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업무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세금 불복 중 청구인이 사망해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처럼, 세무당국과 조세심판원이 가족관계 정보를 직접 조회해 승계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와 제81조의15제7항이며,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의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포함한다. ‍​​‌​‌‌​​​‌​​‌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조항이다.

제86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조세심판원장은 심사ㆍ심판 및 과세전적부심사 업무를 처리할 때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7항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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