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3조의2
국세기본법 제63조의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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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절차에서 심사청구인은 처분청 의견서에 항변하기 위해 국세청장에게 증거서류·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고, 국세청장이 기한을 정해 제출을 요구하면 그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증거서류가 제출되면 국세청장은 그 부본을 지체 없이 해당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 처분청의 방어권을 보장한다. 심사청구인의 증거제출권과 심리절차의 공정성을 규정한 조문이다.
① 심사청구인은 제62조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기한까지 해당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거서류가 제출되면 증거서류의 부본(副本)을 지체 없이 해당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