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채·공채 등 유가증권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면 최종 시세가액 등 큰 금액으로, 그 밖의 것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에 미수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그 외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처분예상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 거래실적이 없는 거래소 국채등은 비거래소분 방식을 따른다. 대부금·외상매출금·받을어음 등 채권과 입회금·보증금 등 채무는 회수기간·약정이자율·평균이자율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펀드 등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5.2.3, 2017.2.7, 2025.12.30>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등"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1997.11.10, 2000.12.29, 2008.2.29, 2010.2.18, 2021.1.5, 2025.12.30>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2015.2.3, 2017.2.7>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관련 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자산의 유가증권 평가 방법을 신고·변경신고할 때 제출할 별지 서식을 정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법인세법상 평가 대상이 되는 재고자산·유가증권·외화자산부채·통화선도·가상자산의 범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증세법 제63조 유가증권 평가방법(상장주식 종가평균·비상장주식 보충평가·최대주주 20% 할증)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7조
공매보증으로 제공한 국공채등의 평가는 담보 평가규정(법 제19조1·2호, 영 제19조1항)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