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속세는 현금 대신 그림·공예·서예 등 미술품과 지정·등록 문화유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으나, 부동산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납 대상인 문화유산·미술품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유형·민속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문화유산, 회화·판화·조각·공예·서예 등 미술품을 말한다. 물납 신청에는 연부연납 신청 규정(제67조·제70조제2항 등)을 준용하되 수납일·9개월 등 문구를 물납에 맞게 바꿔 적용한다.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2주 이내에 물납신청서 사본과 관련 자료를 붙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 신청 전까지 문화유산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그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할 수 있는 세액에서 제외된다.
① 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하 이 조, 제75조의3부터 제75조의5까지에서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것(부동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또는 민속문화유산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1의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문화유산
2.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② 법 제7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제73조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을 말한다.
③ 법 제73조의2에 따른 물납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ㆍ제3항 및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중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납신청서"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는 "물납허가여부통지"로, "연부연납액"은 "물납액"으로,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보며, 제70조제2항 중 "법 제73조"는 "법 제73조의2"로, "30일"은 "9개월"로 본다. <개정 2025.12.30>
④ 제3항에 따른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물납신청서 사본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물납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73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 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 문화유산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5.7>
제75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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