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지출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는 복식부기 형식의 장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증빙서류를 완비한 경우, 또는 공익법인 장부 작성 대신 수입·지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포함)와 영수증 등으로 재산의 보유·운용상태와 수입·지출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비치한 것으로 본다.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26.2.27>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5>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경우
2.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와 영수증등에 의하여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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