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증세법 제51조제1항·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작성·비치해야 할 장부는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지출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는 복식부기 형식이어야 하며,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①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재산·수지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경우, ②수입·지출에 대한 계산서(세금계산서 포함)·영수증 등으로 이를 빠짐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비치한 것으로 본다.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26.2.27>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5>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경우

2.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와 영수증등에 의하여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