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ㆍ경정)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1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과 상속개시 후 상속인 재산의 사후관리 조사 기준이다. 시행령은 조사기준일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로 정하고, 대상 주요재산을 금융재산·서화·골동품·기타 유형재산 및 무체재산권으로 규정한다. 사후관리 조사는 해당 재산가액이 경제상황 변동 등에 비추어 정상적 증가규모를 현저히 초과하고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실시하며, 이때 증가분의 자금출처 입증에는 증여추정 배제(제34조제1항)의 자금출처 입증 규정이 준용된다.
①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18.2.13>
②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속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③ 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이란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그 밖에 유형재산 및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④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등의 변동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12.30>
⑤제34조제1항 각호의 규정은 법 제7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금출처의 입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제78조(결정ㆍ경정)
관련 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상속개시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충당 부동산·유가증권의 수납가액 결정기준(원칙 상속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증세법의 목적: 공정한 과세·납세의무 적정 이행·재정수입 조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범위(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국외 상속재산에 외국 상속세를 낸 경우 그 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