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ㆍ경정)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속세의 법정결정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6개월이다. 과세관청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조사기준일)까지 금융재산·서화·골동품 등 유형재산과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 등 주요재산의 가액이 경제상황 변동에 비추어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히 초과하고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사후조사를 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가 언제 가능한지는 이 요건에 달려 있으며, 이때 재산 취득 자금출처 입증에는 제34조제1항 각호의 규정이 준용된다.
①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18.2.13>
1. 상속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②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속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③ 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이란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그 밖에 유형재산 및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④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등의 변동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12.30>
⑤제34조제1항 각호의 규정은 법 제7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금출처의 입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제78조(결정ㆍ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