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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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하되, 퇴직급여 산정 시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수'는 국민연금 일시금의 경우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눈 납입연수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일시금의 경우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본다.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해 받는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월수를 12로 나눈 납입연수로 계산한다.

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2.15, 2018.2.13>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10.2.18, 2013.2.15, 2014.2.21, 2015.2.3, 2018.2.13>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③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로 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5.2.3>

제105조(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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