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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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물납충당 대상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과, 상속세액에서 금융재산·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납부세액에 적합한 물건이 없으면 세무서장은 이를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면 그 가액 상당 세액은 물납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으로 낼 수 있는 세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비상장주식과 상속인 거주주택·부수토지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2018.2.13 신설). ‍‌‌‌‌​​​‌‌​‌‌‌현금 대신 재산으로 상속세를 내는 물납은 이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금융재산에는 금전·예금·보험금·어음 등이 포함된다.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2.5, 2018.2.13>

1. 상속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2.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②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6.2.5>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4.12.31, 2015.2.3, 2016.2.5>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2.13>

⑤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특정금전신탁ㆍ보험금ㆍ공제금 및 어음을 말한다. <신설 2016.2.5, 2018.2.13>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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