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1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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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표시된 자산 및 부채의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외화자산·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외화표시 재산은 취득 당시 환율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치를 반영한다.
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