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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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 중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하는 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다. ‍​​‌‌‌​‌‌​​‌​‌달러 등 외화예금이나 외화 채무를 상속·증여재산으로 평가할 때에도 거래 당시 환율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당시의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다. ‍‌​‌​​‌‌​​‌‌‌​환율 적용 시점이 평가기준일로 고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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