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1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상속세를 문화유산등으로 물납할 때 그 수납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이다.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물납을 충당하는 문화유산등은 제75조제1항제2호를 준용해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이때 규정상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문화유산등'으로 보아 적용한다. 그 외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즉 물납 대상이 연부연납 분납분인지 여부에 따라 준용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상속재산 가액으로 수납가액 기준이 이원화된다.
1.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문화유산등의 경우: 제75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결정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문화유산등"으로 본다.
2. 제1호 외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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