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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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에 충당하는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를 준용해 결정하고(이때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문화유산등'으로 본다), 그 밖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정한다. ‍​​‌​‌​​​‌​​‌​​이는 법 제73조의2에 따른 문화유산등 물납 제도에서 수납가액 산정 기준을 정한 규정으로, 2024년 5월 7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상속세를 현금 대신 문화재로 납부할 때 그 재산을 얼마로 인정할지가 쟁점이며, 준용되는 제75조의2제3항 및 제70조제2항이 연부연납 분납분 물납의 근거가 된다.

1.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문화유산등의 경우: 제75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결정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문화유산등"으로 본다.

2. 제1호 외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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