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물납에 충당하는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를 준용해 결정하고(이때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문화유산등'으로 본다), 그 밖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정한다. 이는 법 제73조의2에 따른 문화유산등 물납 제도에서 수납가액 산정 기준을 정한 규정으로, 2024년 5월 7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상속세를 현금 대신 문화재로 납부할 때 그 재산을 얼마로 인정할지가 쟁점이며, 준용되는 제75조의2제3항 및 제70조제2항이 연부연납 분납분 물납의 근거가 된다.
1.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문화유산등의 경우: 제75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결정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문화유산등"으로 본다.
2. 제1호 외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4.5.7>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물납재산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 환급신청서로 한다는 절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상속세 물납은 물납충당 부동산·유가증권 상당세액과 금융재산 차감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상속·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국채·부동산·주식 등 물납 충당 순서를 규정한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연부연납 중 상속세 물납 신청 기한·허가 절차·물납재산 수납일 지정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가액이며 주식 증감·30% 이상 하락 시 예외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