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6조(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문화유산자료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징수유예 대상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토지를 말하며, 박물관·미술관의 등록취소·폐관이나 박물관·미술관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징수유예 종료(추징) 사유다. 문화재를 물려받아 세금 납부를 미룬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매년 말까지 보유현황명세서를, 양도 시에는 양도거래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속인이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해 관련 자료를 전시·보존하려면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설립해야 하나, 법령·행정상 사유로 지연되면 그 사유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법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같은 호에 따른 문화유산자료등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3.2.28, 2024.5.7>
③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3.2.28, 2024.5.7>
④ 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4.5.7>
⑤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2010.2.18, 2023.2.28, 2024.5.7>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⑥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매년 말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유현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2.28, 2024.5.7, 2025.12.30>
⑦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양도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거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2.28, 2024.5.7, 2025.12.30>
⑧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상속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상속재산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전시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에 있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3.2.28, 2024.5.7>
제76조(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